Academic
학사안내
재입학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관련규정 바로가기신청방법
인터넷신청(학사공지 게시판 본문 중 바로가기 클릭)
정의
본교 입학 후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
대상
미등록, 미복학, 자퇴,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및 유급의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재학연한 초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학사경고 및 유급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한학기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신청기간
학기 시작 전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세부일정을 사전 안내(1학기의 경우 1월 초, 2학기의 경우 7월 초)하며, 실제 신청은 1학기의 경우 1월 중하순, 2학기의 경우 7월 중하순에 진행함
허가범위
-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한다.
-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 한다.
- 모집단위의 명칭이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 재입학 허가인원보다 신청한 인원이 초과할 경우 확정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확정순위 : 취득학점이 많은 순 → 학년이 높은 순 → 평점평균이 높은 순 → 연장자
등록 안내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년 소정의 재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적 전 8학기(5년제 학과의 경우는 10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한다.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재입학 후 일반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하면 된다.
관련근거
학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