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학사안내
유급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관련규정 바로가기정의
해당 학년(의학과의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이 저조하여, 다음 학년(의학과의 경우 다음 학기)으로의 진급이 곤란한 경우 주의를 주는 제도
유급 대상
- 직권유급 : 당해 학년(1, 2학기) 평점평균이 1.2 미만일 경우(의예과 : 당해 학기 1.8미만. 의학과 : 당해 학기 1.8 미만, 1과목 이상 F)
- 희망유급 : 당해 학년(1, 2학기) 평점평균이 2.7 미만(간호학과 : 2.3 미만)일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수업료 및 성적의 소멸
유급이 되었을 경우 해당 학년의 수업료 및 취득학점이 모두 소멸되며(성적인정 제외)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유급 통지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한다.(유급 통지서 우편발송)
유급자의 수강신청
- 학사경고와는 달리 유급 후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은 없다. 다만 해당 학기 성적복원 신청한 학점만큼은 제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한다.
- 유급자는 반드시 유급된 학년으로 다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예: 1학년을 마치고 유급되었을 경우 1학년으로 다시 수강신청)
제적
- 재학 중 유급을 통산 2회(희망유급은 제외) 받은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한다.(의예과, 의학과 제외)
- 성적불량 제적이 되었을 경우, 한학기가 경과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유급자 성적복원 신청
유급처리로 인해 삭제된 성적 중 B등급 이상이거나 P등급인 과목은 복원이 가능하다. (의학과 제외)
단, 해당 학기 성적복원 신청한 학점만큼은 제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한다.
관련근거
학칙 제47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