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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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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이하 4단계 BK21)' “동남권 정착형 초정밀 화학소재 엔지니어 양성 교육 연구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 운영 세부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업단의 구성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참여대학원생,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 인력의 선정, 해외학자 초빙 및 해외연수생 선정에 적용한다.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교육부 훈령 제353호, 2020. 11. 27. 제정) 및 동아대학교 대학원 학칙(2004년 3월 1일 제정, 2020년 9월 1일 개정) 에 따른다.

 

1장 사업단장 및 운영 위원회

제3조(사업단)
1. 사업단에 단장을 둔다.

  1. 2. 단장이 휴직,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단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단장 변경을 결정한다.

 

제4조(교육연구단 구성)

  1. 1.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단장 아래 교육위원회 (교육과정 개편 목적), 특성화 분야별 교육팀 (특성화 분야 교과 및 연구 목적), 산학 연구위원회 (산학 공동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산학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2. 특히 책임 교수제(학부 인턴 프로그램 담당, 국제화 프로그램 담당, 산학 프로그램 담당) 를 운영함으로써 각각 주요 프로그램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한다.
  3. 3. 산학협력협의회 (산업체 전문가 모임) 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으로 동남권 지역 화학소재 기반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며, 특성화 분야별 산학 연구위원회,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 한다.

 

제5조(전체 회의 소집)

  1. 1. 사업단 참여교수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 및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사업단 운영 현황 보고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2. 2. 전체 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사업단 참여교수 변경 또는 추가
   나. 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
   다. 지원대학원생 선발

   라.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 (평가 기준 포함)

   마.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 인력 활용 지침

   바. 단기 해외연수 및 장기 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사. 해외 MOOC 지원 대학원생 선발

   아. 졸업 자격 요건에 대한 심의

   자.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차.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1. 3. 긴급 안건이 발생 시 사업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2장 지급 대학원생 선발 및 지급 규정

제6조(참여대학원생)

  1. 1.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2. 2.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3.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 기관의 장이 요구하면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명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연구장학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1. 1.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지원대학원생 선정방식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학원생으로 한다.
  2. 2. 기준

   가. 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 원 이상

   나.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60만 원 이상

   다.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30만 원 이상

   라. 매 학기 어학성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 선발에 우대하며, 어학성적의 발전 기대치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마.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대학원생을 변경할 경우 해당 지도교수의 대학원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바. 매 사업연도 사업비 재산출 결과 추가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지급액을 균등하게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 지원대학원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에 미입국한 경우, 연구장학금은 국내 입국 이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평가 기준) 6개월 단위로 전체 참여교수의 실적을 수렴하되 전체 회의를 통해 교수당 지원 학생 수를 결정한 후 전체 참여교수들의 승인을 얻되 최종 결정권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대학원생 수

직전 학이미 대비 대학원생 증감률

현재 학기

평가 항목

세부 사항

실적 기간

논문 실적

SCI(E), SCI, SC OPUS, KC

직전 학기

특허

국 외

직전 학기

국 내

직전 학기

학술 발표

국 외

직전 학기

국 내

수상실적

참여 교원의 다수가 인정하는 수상실적

직전 학기

 

 

3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제9조(참여교수 선발)

  1. 1. 사업단 참여교수는 1차 연도 시작 당시에 참여하는 교수진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1차 연도 이후에 신임 교수 등으로 사업단에 참가를 원하는 교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단에 제출해야 하며,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해당 교수의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3. 필요 서류: 이력서(학력, 경력, 논문, 연구비 포함), 사업단 참여시 수행할 연구계획.

 

제10조(참여교수 교체 기준)

  1. 1. 기존 사업단 참여교수의 배제 기준: 운영위원회에서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수행할 때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단의 성과에 못 미칠 때 교육연구단장은 해당 연구자의 배제와 관련된 회의를 수행한다.
  2. 2. 분기별 정기회의에 해당 교수의 해명을 청취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며, 회의 결과 배제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배제를 의결한다.

 

4장 신진연구인력 배정 규정

제11조(신진연구인력 배정 규정)

  1. 1. 참여교수는 지원대학원생 대신에 신진연구인력(계약 교수, 박사후연구원) 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지원 가능 인원을 초과하면 [표1] 을 기준으로 교수 업적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2. 2. 신진연구인력 지원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없어 인건비가 남으면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예산변경을 진행 할 수 있다.

 

5장 국외연수 선발 규정(/단기)

제14조(단기/장기 해외연수)

1. 지원자만 당해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기 초 또는 8주 전에 미리 연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외연수 시작일로부터 4주 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 신청서류

   가. 연구 계획서 1부

   나. 해외연수 증빙서류 일체 1부(해외연수를 진행한다는 메일, 연수진행 협약 서류 등)

  1. 5. 해외연수 후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 서류 :

      1)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1부

      2) 항공권 탑승권 원본(e-ticket 또는 항공 ticket) 1부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4) 그 외 관련서류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교외관리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6. 지원 대상자가 없어 지원비가 남으면 전체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전환한다.
  2. 7. 지원되는 총금액의 약 300만 원 이내로 책정하며, 한 명의 지도학생에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의 학생에게 나눠서 많은 학생이 학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등 특수 상황과 관련된 기타 비용의 경우 연구재단이나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준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관리비 규정’에 따른다.
  3. 8. 해외연수 선발 기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가. 학생 선발은 사업단 사업비에 맞춰 최대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정한다.

   나. 전 사업 동안 1회 이상의 혜택이 되도록 하며, 혜택을 받는 순서는 사업단 교수 업적 평가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교수의 대학원생 배정을 우선한다.

   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선발한다.

 

6장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규정 및 해외학자초빙에 관한 지침

제15조(국제학술대회 지원)

  1. 1. 지원대상: 국제적으로 권위 및 규모가 있는 학회(한국연구재단 BK21사업 기준 충족)에 논문 발표자(포스터 발표 또는 구두 발표)로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여부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결정하며, 발표 논문의 우수성과 학술대회의 학문적 가치를 평가한다.
  2. 2. 지원 범위 및 예산

   가. 지원 항목: 여비, 학회 참가 등록비 등

   나. 지원 기준: 한국연구재단 및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준함

   다. 지원 금액: 매년 사업비 예산 수립 시 결정

   라. 지원 방식: 1인 집중 지원 또는 다수 학생 분할 지원 가능

   마. 세부 사항: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관리비 규정」 준용

  1. 3. 집행원칙: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4. 국제학술회의 참가일로부터 4주 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서류:

      1) 국제학술대회 지원 신청계획서 1부

      2) 발표 논문 및 학술회의 팸플릿 (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1부

      3) 학회 등록 혹은 참가 확인 서류 1부

  1. 5.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 서류:

      1) 국제학술회의 참가 출장보고서 1부

      2) 항공권 탑승권 원본(e-ticket 또는 항공 ticket) 1부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4) 학회 프로그램 책자나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부

      5) 숙소비,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경우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관리비 규정’에 따라 필요서류 제출

  1. 6.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세부 규정 및 대학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가. 항공권: 직항,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불가 일반석 구매

   나. 숙박: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관리비 규정’을 따름

   다. 학회 발표지에 게재될 최종 발표 논문에 4단계 BK21 사사(필수) 및 발표자 본인의 소속을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로 표기(필수). 다만 사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7. 국제 학술 대회 선발 기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가. 학생 선발은 사업단 사업비에 맞춰 최대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정한다.

   나. 전 사업 동안 1회 이상의 혜택이 되도록 하며, 혜택을 받는 순서는 사업단 교수 업적 평가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교수의 대학원생 배정을 우선한다.

   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선발한다.

 

제16조(국제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규정)

  1. 1.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 이력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 명세,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2.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관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3.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하며, 그 외에 출장비 산정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4. 4. 온라인으로 본 사업단 주최된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경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해외학자의 원격 화상 강 의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5.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관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장 국내 학회 활동 지원 규정

제17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단에 소속된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의 국내 학회 활동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국내 학회 참가 비용 지급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에 대하여 국내 학회 참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1. 국내 학회의 범위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술대회로 한정한다.
  2. 2. 단순 학회 참석이 아닌 직접 저자로 등재되어 발표하는 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기본 규정으로 한다.
  3. 3. 학회 등록비 및 출장 관련 여비를 지원한다. 매년 일정 부분 초과 금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잔여 예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4. 4. 학회 참가를 원하는 자는 학회의 사전등록 기간에 사업단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연구비 카드는 사업단장 또는 전담 행정 직원에게 요청한다(카드 결제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 교수의 개인형 법인카드로 결재할 수 있다.
  5. 5. 학회 참가 후에는 7일 이내에 참가에 관한 서류(카드 영수증, 학회 등록증, 이름표, 학회 안내서 표지, 목차, 본인이 제출한 초록 부분(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전담 행정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장 논문 번역료 및 게재료 지급 규정

제19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단에 소속된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논문 번역료 및 게재료 지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번역료 및 게재료 지급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가 저자로 기재된 논문에 대해 번역료 및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1. 게재된 논문의 소속이 대학원 화학공학과로 되어있고, 학문 분야 상위 10% 이내인 경우 게재료의 100%를 지급한다.
  2. 2. 논문 번역료는 참여교수 1인당 연 1회 지급 가능하나 잔여 예산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하다.
  3. 3.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 중에 중복된 경우에는 1명의 요청에 대해서만 처리한다.
  4. 4. 게재료 지급을 원하는 자는 논문의 게재료 지급 요청 서류를 전담 행정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5.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우수한 논문으로 인정될 경우 논문 게재료 및 커버 이미지 제작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9장 참여교수 및 행정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 규정

제21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단에 소속된 참여교수 및 행정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성과급 지급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 및 행정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1.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사업단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
  2. 2. 성과급 평가 기준일은 매년 3월부터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인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한다.
  3. 3. 책정된 국고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사업단 기여도를 평가하며,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비점은 ‘[표 3]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른다.
  4. 4. 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동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표 2] 등급별 점수’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한다.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점수

100 - 85점

85 - 50점

50점 이하

  1. 5. 성과급 1인당 지급금액은 사업단 내부에서 정하되, 최대금액은 한국연구재단의 BK21사업 운영규정 중 성과급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교육연구단장은 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B등급으로 한다.
  2. 6. 행정직원의 경우 매년 사업단장이 작성하는 근무 평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표3]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사항

연구성과

20

- 참여교수의 SCI 주저자 논문 및 JCR 10%논문 게재 편수 평가

교육성과

30

- 논문지도한 BK21 참여학생의 SCI 주저자 논문 및 JCR 10% 논문게재 편수

- BK21 참여대학원생 교육지도 기여도

적극성

10

- 사업 발전을 위한 개선안 제안,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 교육방법 제안 등의 교육 내실화

운영기여도

20

- BK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한 기여도

사업성과에 대한 기여도

20

-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 성과지표 기여 정도, 사업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작성

합 계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