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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DONG-A UNIVERSITY

이용절차

의과대학 학생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의학연구 및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관리자: 의과학실험지원센터장 및 신경중개연구솔루션센터장, 각 교실 주임교수

② 사용자: 의과대학 학생

③ 담당자: 의과학실험지원센터 및 신경중개연구솔루션센터, 각 교실 조교(대학원생) 등 장비 관리자

④ 시설: 의과대학 연구시설

⑤ 장비: 의과대학 연구기자재

 

제3조(범위) 사용자는 기초의학 실습 및 연구를 위해 센터 및 각 교실 등 의과대학 연구지원시설의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자격) 사용자는 개인 연구 및 수강 중인 연구실습과목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장비와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 사용자는 장비와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1. 사용자 등록 및 장비예약법 (ZEUS 시스템 등록장비일 경우 시스템 사용법)
  2. 2. 사용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3. 2. 사용시설 및 장비의 이용법

 

제6조(예약) 사용자는 이용 전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장비와 시설을 예약해야 한다.

  1. 1. 사용자는 사용 전에 장비와 시설을 예약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ZEUS 시스템 등록장비 이용 시 시스템을 통해 장비를 예약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약 시간에 변동이 있을경우, 신속히 예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사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4. 4. 사용자 안전 및 장비고장 방지를 위해 장비 및 시설 예약 가능 시간은 각 시설 운영시간인 주중 9:00시 부터 17:00시 까지로 한정한다.

 

제7조(사용)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며 장비와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1. 1. 사용자는 예약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2. 사용자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며,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사용자 자신에게 귀책된다.
  3. 3.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 시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4. 4. 사용시간 동안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및 고장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자신에게 귀책된다.
  5. 5. 시설 및 장비 이용을 마친 후 사용자는 기록대장에 이용시간 및 시설-장비 상태 등을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6. 6. 사용한 시료, 보호장구 등은 필히 사용자가 수거하여 반환 및 폐기하도록 한다.
  7. 7. 시설 및 장비의 상태 점검 등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8. 8. 사용자가 많은 시설 및 장비의 경우 예약상황에 따라 사용기간 또는 분석 시료수를 제한할 수 있다.
  9. 9. 시설 및 장비사용에 필요한 시료 및 준비물 등은 사용자가 준비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사용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1. 사용자가 시설의 유료장비 및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실습과목의 담당교수는 사전에 관리자와 사용료 납부에 관해 협의하여야 한다.
  2. 2. 사용자가 사용한 시설 및 장비 서비스의 사용료는 교내 사용자 사용료에 따라 정한다.
  3. 3. 시설 및 장비 사용자를 지도한 교수 명의로 사용자가 사용한 장비 및 서비스의 사용료를 집계하여 청구한다.

 

제9조(지침준수)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의 사항에 따른 재제를 받는다.

  1. 1. 사용자가 사용지침을 위반할 경우 그 성격과 경중에 따라 사용제한, 사용금지, 변상 등의 재제조치를 받는다.
  2. 2. 사용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제조치는 해당 시설 및 장비가 귀속된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3. 사용자에 대한 재제조치의 적용과 해제는 해당 시설 및 장비가 귀속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