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학사안내
학사학위취득 유예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관련규정 바로가기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함에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여 졸업을 유예하는 것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바로가기신청기간
매학기 학사공지를 통해 세부일정 안내(1학기는 7월 중순, 2학기는 1월 중순)
지원자격
-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중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자
영역별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논문 미통과인 수료예정자도 신청가능
- 아래의 경우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
-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총 학점은 초과되었으나 영역별 학점이 부족한 경우
- 조기졸업대상자 및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생 신청 불가
해당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시 해당과정을 중도포기한 것으로 처리
유예기간
유예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총 2회(1년)로 제한합니다.
등록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유예비(정규학기 등록금의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 별도의 유예비는 없으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유예비 또는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사항으로 수강신청을 안할 경우, 수강신청을 할 경우(수강신청학점, 등록금)에 관한 정보제공 수강신청을 안할 경우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학점 등록금 정규학기 등록금의 5.5% 유예비 납부 3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10 납부 3학점 초과 ~ 6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납부 6학점 초과 ~ 9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납부 9학점 초과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학적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예정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해당학기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횟수는 학기 단위로 통산 2회(총 1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수료 비교
구분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수료 |
---|---|---|
신청여부 | 기간내 온라인 신청 | 별도 신청 불필요 |
등록금 납부 여부 | 납부(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상이) | 납부하지 않음 |
수강신청 | 가능 | 불가 |
발급 가능 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
관련근거
학칙 제5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