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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학사안내

학사학위취득 유예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관련규정 바로가기

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함에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여 졸업을 유예하는 것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매학기 학사공지를 통해 세부일정 안내(1학기는 7월 중순, 2학기는 1월 중순)

지원자격

  •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중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자

    영역별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논문 미통과인 수료예정자도 신청가능

  • 아래의 경우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
    •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총 학점은 초과되었으나 영역별 학점이 부족한 경우
    • 조기졸업대상자 및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생 신청 불가

    해당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시 해당과정을 중도포기한 것으로 처리

유예기간

유예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총 2회(1년)로 제한합니다.

등록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유예비(정규학기 등록금의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 별도의 유예비는 없으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유예비 또는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사항으로 수강신청을 안할 경우, 수강신청을 할 경우(수강신청학점, 등록금)에 관한 정보제공
    수강신청을 안할 경우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학점 등록금
    정규학기 등록금의 5.5% 유예비 납부 3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10 납부
    3학점 초과 ~ 6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납부
    6학점 초과 ~ 9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납부
    9학점 초과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학적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예정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해당학기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횟수는 학기 단위로 통산 2회(총 1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수료 비교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수료 비교로 구분별 학사학위취득 유예, 수료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학사학위취득 유예 수료
신청여부 기간내 온라인 신청 별도 신청 불필요
등록금 납부 여부 납부(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상이) 납부하지 않음
수강신청 가능 불가
발급 가능 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관련근거

학칙 제50조의2